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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꼼짝마!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꼼짝마!
  • 오종민
  • 승인 2019.05.23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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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민 밀양경찰서 경위
오종민 밀양경찰서 경위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윤창호라는 청년과 그의 친구가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당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수치로 단속됐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특가법`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도로법`으로 나뉜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특가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운전자가 경남 최초로 윤창호법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도로법이 시행된다. 개정도로법은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처벌기준 강화, 면허 취소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는 소주 한 두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또,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두 번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음주 운전자는 모두 3천674명으로 한 달 평균 1천225명이라고 한다. 아마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적어도 한 달에 1천명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살인행위와도 같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과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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