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윤창호라는 청년과 그의 친구가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당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수치로 단속됐으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특가법`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도로법`으로 나뉜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특가법`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이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보행자를 충격 후 도주한 운전자가 경남 최초로 윤창호법에 의해 구속되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 달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도로법이 시행된다. 개정도로법은 음주운전 적발기준 강화, 처벌기준 강화, 면허 취소 기준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첫 번째,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는 소주 한 두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또,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두 번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음주 운전자는 모두 3천674명으로 한 달 평균 1천225명이라고 한다. 아마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적어도 한 달에 1천명 이상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살인행위와도 같다. 제2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과 타인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