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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SM타운 본격 시정조치 나선다
창원SM타운 본격 시정조치 나선다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5.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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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 절차 신속 추진 위법 부분 상반기 바로잡아 시의회 내주 사안 논의 예정
 창원시 감사관실이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총체적 위법으로 결론을 내린 이후 본격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창원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아파트 건립부지)과 취득(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 등)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공모 또는 실시협약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부지를 매각해야 함에도 의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도 시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절차를 새로 밟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우선, 감사관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반영한 ‘SM타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새롭게 세워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는 업무를 추진한다.

 시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행정행위 자체가 위법하므로 시의회가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의안으로 상정 심사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아파트 피분양자 등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의회의 신속한 동의절차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수 감사관은 “SM타운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만큼 사회적으로 더 큰 분란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 이찬호 시의회 의장과 만나 올해 상반기 중 위법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시의회 의결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의회 이찬호 의장은 “감사관실에서 이번 사안을 보고 받았다. 시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총체적인 행정절차가 위법인 중대한 사안으로, 사안의 경중을 고민하며 해결하겠다. 다음 주 중 의회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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