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12 (금)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해야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 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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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의회 회견 교육 발전 견인차 역할 동의 떠나 교육계 한 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22일 울산라한호텔에서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만 2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교육부문은 진전된 것도 있고 아쉬움도 많다”며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한 정책이 발표되기도 했고, 일부 개혁 정책은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은 정부의 힘만으로 실현될 수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학부모, 교원단체, 교원노조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전교조는 지금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많은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ILO(국제노동기구) 규약 등 국제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을 걸어온 전교조에 대한 평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육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교조 동의 여부를 떠나 교육계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와 함께하는 교육 개혁의 길에 힘을 한데 모을 것을 약속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0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같은 장소에서 제67회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 개정안과 (초등)학교 체육 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등 13개 안건을 다뤘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안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어린이 보호 차량을 제외한 버스를 이용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적용이 유예 중인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단축해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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