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0:07 (화)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조례 31일 공포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조례 31일 공포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5.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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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도의회, 면허 자진 반납제 논의 “시행 준비 만전 기해 실효성 있도록”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
허성무 시장이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공포에 앞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이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공포에 앞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원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오는 31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자 경찰과 도의회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들을 만들고 있다. 우리 시에서도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해 주었다. 이에 관련 조례 시행에 준비가 필요하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허 시장은 “얼마 전 부처님오신날 양산 통도사 교통사고의 사례 등 여러 곳에서 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창원시에서 조례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실효성 있게 조례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및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도 강조되고 있다.

 허 시장은 “시에는 빈집이 곳곳에 많이 있다. 예로 돌산마을과 마산 제일여고, 중앙고 밑, 신마산 일대 삼복도로 아래 위로 빈집들이 비일비재하다”며 “빈집들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에 대한 정비사업 방법들이 있다. 이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빈집 철거 이후 땅 소유주와 협의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허 시장은 도시재생 개념을 포함해 최근 주택조합이 해산되는 곳의 재생사업을 중앙부처와 도에 특단의 지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추진하길 추천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84회 임시회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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