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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5.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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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김해서 정기회의 9개 회원 도시 만장일치
2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허성곤 김해시장.
2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허성곤 김해시장.

 허성곤 김해시장을 비롯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들이 김해에 모여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첫 단추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22일 김해시에 따르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시장들은 이날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2년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열린 정기회의 이후 7년 만에 김해에서 개최됐으며 최대호 협의회장(안양시장)을 비롯해 창원시, 전주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 9개 회원 도시들이 참여했다.

 지난 3월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논의에만 머물러오던 실질적 지방자치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이날 △대도시 인정기준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공기업 평가급 지급률 지자체 재량권 부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등 안건이 다뤄졌다.

 허성곤 시장은 “김해가 협의회 일원으로 선진 대도시들과 교류 협력해온 덕분에 지속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50만 이상 대도시의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003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특례 확대와 교류협력을 위해 출범했다. 현재 전국 15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김해시는 지난 2012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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