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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전기사 운행 전 음주 관리 ‘구멍’
시외버스 운전기사 운행 전 음주 관리 ‘구멍’
  • 한상균 기자
  • 승인 2019.05.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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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거제→서울 출발 신호대기 승용차 들이받아 경찰, 기사ㆍ업체 상대 수사
거제서 만취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한 뒤 추돌 사고를 냈다. 사진은 해당 버스가 충격한 피해 승용차. / 경남경찰청
거제서 만취한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한 뒤 추돌 사고를 냈다. 사진은 해당 버스가 충격한 피해 승용차. / 경남경찰청

 시외버스 운행 전 음주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거제에서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출발한 시외버스 기사가 추돌 사고를 냈는데 당시 운전기사가 만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버스 차고지와 정박지 등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경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1시 55분께 거제시 장평동 한 도로에서 운전기사 A(50)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4차로까지 밀려났으며, 승용차 안에 있던 대리운전 기사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가 서울로 가기 위해 거제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20분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09%로 나타났다.

 승객 11명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거쳐 무려 400㎞가량을 달려야 할 시외버스 기사가 만취 상태였던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 녹화 영상을 보면 A씨가 모는 버스는 사고 직전 차선을 물고 가는 등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못했다.

 A씨 버스가 당시 고속도로에 진입해 사고를 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저녁때 식사하며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미뤄 A씨가 술을 더 마셨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다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ㆍ기록하고, 그 결과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이번 사고에서 보듯 이런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위반 차량의 2배수에 대한 운행 정지 30일 처분 또는 과징금 18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A씨와 업체를 상대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안전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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