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 40건 접수 30%가량 과태료 부과
김해시가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 운영에 들어간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시작했다. 이후 하루 평균 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30%가량이다.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 등이다.
이곳의 주차 차량을 발견해 스마트폰 앱 중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소화전 주변은 8만 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오다가 해당 제도 도입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이 확대된 셈”이라며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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