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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문제 민주적 절차 따르기를
학생인권조례 문제 민주적 절차 따르기를
  • 경남매일
  • 승인 2019.05.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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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양론으로 팽팽히 맞서 여론전을 펼쳤던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그 동안 조례제정문제를 두고 진보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서로 갈라져 치열한 공방전을 벌렸다. 도민여론조사에서도 찬성보다 반대가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재심의 통과시키려는 촛불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버스로 상경해 민주당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부결된 조례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해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중앙당의 개입요구와 함께 민주당경남도당 위원장이 조례안 통과에 미온적이었다며 성토했다. 또한 도의회 민주당 소속 두 의원이 조례제정의 부결에 앞장섰다(?)며 두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자기들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금과옥조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조례제정은 도의회운영규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하다. 그럼 왜 민주당 의석수가 많은 도의회 상임위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부결되었을까. 그것은 아마 찬성보다 반대가 많은 것을 두고 당적을 떠나 도민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의원들은 비록 당적은 다르지만 도정발전을 위해 바르게 일 하라고 선출되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물리력이나 다른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결정을 뒤집는 것은 전채주의체제에서나 하는 일이다. 어떤 특정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만이 지고지선임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나치즘과 파시즘이 준동하던 시대나 통하던 일이다. 내 의견이 중요하면 남의 의견도 중요하다. 과격 시민단체와 강성노조가 벌리는 안하무인격의 자기중심적 프로파간다는 시민들에게 혐오감만 심어줄 뿐이다. 어떤 국가나 사회단체, 조직에도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생기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면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태도이다. 그런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내로남불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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