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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 강력 촉구 ②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 강력 촉구 ②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5.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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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남해군의 관문인 남해대교지구는 인근 지역의 산업화로 여수ㆍ여천 화학공단, 삼천포ㆍ하동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광양만의 5개 화력발전소, 광양제철소 등으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돼 사람이 거주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된 지 오래다.

 사람이 살기에 힘든 환경에서 아무리 경관이 좋다고 한들 보호하고 보존할 해양자원이나 산림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고 한려해상국립공원(소장 이승찬)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곳은 보호보다는 해제해 주민의 사유권만이라도 보전해야만 할 것이다.

 총량제 개념으로 구역을 조정하려는 발상은 반헌법적인 발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생활 불편 등 규제는 시행령 등의 변경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총량제라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공원 구역을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불편해도 그대로 참고 살아라"고 하는 것으로 아직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당국의 형태일 뿐이다. 세상이 변하면 정책과 법률도 변하게 마련이다.

 일반 국민의 정년도 50년 만에 65세로 판례가 변경되고 4대강의 수문도 국가 정책의 오류로 판명돼 잘못을 시인하고 개방 내지 제거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초헌법적인 안보와 국방의 이유로 강제로 정부에서 사용하던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조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2006년부터는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무료화됐다.

 남해 상주번영회 사무국장 김호인 씨(61)는 "아직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속에는 사유지가 80% 정도인데 환경부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국립공원이라고 지정해 무상으로 사용해 최소한 약 40여년을 입장료를 받아가면서 수익을 취했다"며 "그러나 이들 개인에게는 보상은커녕, 오히려 불편만 강요하는 것이 또 다른 국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이제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든가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간 개인이 자유의사로 사용하지 못한 수백억 아니 수천억의 기회비용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는 이제 답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간의 생활도로와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경제력 향상을 위해서는 관광지 재생사업에 필요로 하는 부분의 임야와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해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국가가 철저히 도와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원 밖 주민과 도시민들은 공정지원과 도시재생사업 및 산업화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대접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국립공원 속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과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형평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남해지역의 불평등을 적극 해소해 줘야 한다. 또한 공원 구역 내의 주민들과 전 국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서라도 쾌적한 공간에서 여유로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구역 조정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환경부 당국자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또 다른 주민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은 해상환경의 보존이 원칙인데 관광 편의 시설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또 "자연공원법 제15조에는 10년마다 공원 구역의 타당성 검토 및 변경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관계자는 분명히 인지하고 명심해서 잘 마무리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공원 구역조정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최우선이다"라며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개진이 중요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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