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2:40 (목)
용접, 불티는 작지만 피해는 크다
용접, 불티는 작지만 피해는 크다
  • 김재민
  • 승인 2019.05.2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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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교
김재민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교

 최근 진주시 아파트 상가동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3일 발생한 인천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 화재 및 같은 해 6월 25일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공사장 화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공사장의 경우 수십 명의 인부가 작업하는 곳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사장 작업 특성상 용접ㆍ용단, 절단, 화기 취급 등의 작업이 많으므로 공사장 관계자들의 화기 취급 시 궁극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필요하다.

 공사장에는 많은 안전수칙들이 있다. 그 중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ㆍ용단 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임시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으로써 화재위험이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춰야 하며,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해 방지포 등으로 방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방서에서는 매년 건축공사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공사 현장 임시 소방시설 점검, 공사장 화재 안전 서한문 배부, 임시 소방시설 매뉴얼 보급 및 화재 예방 교육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 지도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건축공사 관계자들이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 현장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우리 모두의 불행이 시작이라 생각하고 "작은 불티에도 피해는 크다"라는 경각심을 항상 가져 건축공사장 관계자들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공사에 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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