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50 (목)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처음 적발 돼도 월급 깎는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처음 적발 돼도 월급 깎는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5.2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적ㆍ물적피해 최소 정직 사망사고 땐 공직서 배제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삼희 경남도 행정국장은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도 월급이 깎이는 등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ㆍ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