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27 (금)
초등 돌봄전담사 “맞춤형 복지비 지급하라”
초등 돌봄전담사 “맞춤형 복지비 지급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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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초단시간 근무경력 인정 요구 교육청 “경력은 매뉴얼 기준 불과”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 돌봄전담사 분과 50여 명이 21일 오전 도교육청 현관에서 근무경력 인정과 맞춤형 복지비 지급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비노조 경남지부 돌봄전담사 분과 50여 명이 21일 오전 도교육청 현관에서 근무경력 인정과 맞춤형 복지비 지급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돌봄전담사 분과)는 21일 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전담사 초단시간 근무경력 인정과 맞춤형복지비 지급을 요구했다.

 도내 초등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는 지난해 경남교육청과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로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에서 올해부터 3월 1일부터 무기계약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일 4.5 시간)로 전환됐다. 도내 돌봄전담사는 360여 명으로 휴게시간 포함,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한다.

 이날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시기 초단시간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상여금, 퇴직금은커녕 고용마저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다”며 “그런데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학교 근무 경력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초단시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근속수당 등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며 지급 기준은 교육공무원 보수표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시간이 3년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무 경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비에 대해서는, “2019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기준에 따라, 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직 등은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1년 미만인자, 1일 근무시간 3시간 미만인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며 “돌봄전담사는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내년 3월 1일 이후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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