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30 (토)
“법인 돈 유용” 양산병원 이사장 고발
“법인 돈 유용” 양산병원 이사장 고발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9.05.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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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도청서 기자회견 수십억 횡령ㆍ배임 확인 “직원 퇴직금 등 미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양산병원지부는 21일 경남도청에서 양산병원 이사장을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양산병원지부는 21일 경남도청에서 양산병원 이사장을 고발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양산병원지부는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 돈을 쌈짓돈처럼 유용하는 양산병원 이사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양산병원이 500병상 규모의 정신과 병원이라고 소개한 뒤 “노조는 최근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병원 이사장의 횡령 및 배임을 확인했다”며 “15억 원이 넘는 직원들의 퇴직연금 납입 미납금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이 급여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이 연간 8억∼10억 원이고 이외에 직원 등록이 안 된 가사 도우미, 논문 관리인과 출근하지 않는 부인에게도 급여가 지급된다”며 “이사장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사장 개인 명의로 법인 돈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이러한 사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태가 커지기 전에 병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양산병원 관리ㆍ감독기관인 경남도청은 위법사항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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