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권고 욕지면 두미도 해역까지 예인
21일 선박 운항이 불가한 통영선적 82t급 어획물운반선 A호가 해경에 구조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6분께 통영시 욕지면 남서방 28㎞ 해상에서 추진기 손상으로 운항이 불가한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씨(71)는 이날 오전 6시께 통영항에서 어획물 운반차 출한한 후 오후 2시 추진기 고장으로 이동이 불가하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한 통영해경은 안전을 위해 승선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고, 500t급 경비정을 급파하여 이날 오후 2시 10분께 A호를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 안전해역까지 예인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