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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 강력 촉구 ①
한려해상국립공원 공원구역 조정 강력 촉구 ①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9.05.2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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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박성렬 지방자치부 국장대우

한국 최고의 인기가수 이미자 씨의 `삼 백리 한려수도`라는 노래가 생각난다. 삼 백리 한려수도 구름 같구나, 굽이굽이 바닷길에 물새가 운다.

 지난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어느덧 50년이 됐다. 유년 시절에는 가난한 시골 살림을 살기 위해, 땔감을 구하기 위해 민둥산으로 변해 갈 즈음 국가에서는 산림 보호와 보존을 위한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주거지와 농지를 포함, 꽁꽁 묶어 버려 가난한 주민들의 자식들은 먹고살기 위해 도시의 노동자로, 식모살이로 떠나 농촌 가정을 강제로 해제해 아직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만에 한 번 발견되는 새 한 마리, 동ㆍ식물 한 개체가 언제부터 보호해야 할 희귀종으로 한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환경부 당국자들과 이를 대행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자연공원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보다 상위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고의 보류는 헌법에 기초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당연히 사유재산의 보호와 생존권,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다지 보호 가치도 없는 송림과 풀뿌리가 인간보다 소중한 자원으로 부각됐는가? 이들 하찮은 자원의 보호가 국민 즉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자원,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자원이라고 항변하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즉 국민이다. 아직도 국립공원 속에는 수 백만 명의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 세상은 모든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고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형평성에 맞게 규제돼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국립공원 속에서 50년 이상 살아온 수 백만 명의 주민들이 군청과 시청사 주변에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달라"고 현수막을 수백 여 개를 붙이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싸우고 외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외면하고 그저 정해진 절차이니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정해 합리화하려는 음흉한 흉계의 절차만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가?

 우리가 속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해상국립공원이 두 군데가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육상면적이 전체 공원구역의 17%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육상면적이 23% 정도이고 대체적으로 바다 중심의 해상공원은 지정 당시부터 육지면적은 20% 정도다. 그런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4개의 시와 2개의 군이 포함돼 있다.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여수시, 남해군, 하동군이다. 인근 하동군은 극히 1% 내의 공원 구역이므로 제외하고 거제시의 육지면적은 35.810㎢(20.4%), 통영시 47.617㎢(20.1%), 남해군 40.922㎢(59.4%), 사천시 (3.4%)이다. 왜 이토록 남해군의 육지 면적이 거제시와 통영시보다 3배 정도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비교하는 지자체의 도시지역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여러 개 지정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하고 산업, 농업, 수산업, 심지어 관광산업까지도 남해군과 비교해도 훨씬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 그래도 입지 조건으로 본다면 이들 지역에 비해 비교적 덜 열위 산업인 관광산업이 남해의 주력산업으로 선정돼야 지방 경제력 향상에 경쟁력이 있다고 명확히 판단된다.

 법 제정의 형평성이나 타당성 측면에서 남해군은 타지역 지자체보다 과도하게 육지 면적이 40% 이상 더 설정된 것에 대해 환경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사실에 순박한 지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의 "보호해야 할 희귀 동식물의 개체와 종류, 분포가 타지역에 비해 충분하게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육지 비율이 환경부가 주장하는 총량제 탓에 거제시와 통영시의 육지 비율이 남해군의 육지면적에 모두가 전가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해당 지역을 타지역에 비해 보존해야 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고 전국단위의 주장처럼 전면해제가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남해군은 육지면적을 20% 정도로 조정해서 사유지 대부분을 해제하고 남해군의 관광산업 재생을 통해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전의 경남 제일의 관광지로 제2의 도약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사람답게 시골에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주민들은 또 호소한다. 10년 전 국립공원 조정 때 공원 경계부, 공원 구역 관통 도로, 해안선에 접한 마을 즉 취락지구 중심으로 이미 해제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회 해제기준을 보면 2차 평가를 유지하면서 2차 때와 같은 20호 마을 즉 취락지구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20호 이상의 마을은 이미 해제됐기에 이번 조건에 해당되는 마을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정에는 해제할 곳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된다고 할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났는지 한 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결론은 2차 해제된 취락지구와 임야 사이의 농경지가 공원 구역에 대부분 남아 있기 때문이다.

 50년이 지난 후 가난을 피해 도시로 살기 위해 떠난 자식들이 다시 귀촌, 귀농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농경지가 공원 구역에 있어 경제적인 이용 상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심지어 귀촌해 거주할 주택의 건축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인 인구가 증가할 수 없는 구조로 돼 20호 이상의 마을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도ㆍ농 간의 격차를 심화시켜 오히려 농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산림화 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에는 지방자치의 인구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취락 지역과 임야 사이의 농경지는 전부 이유 없이 해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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