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8 (금)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수사구조개혁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수사구조개혁
  • 우지윤
  • 승인 2019.05.21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지윤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우지윤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이라는 전 형사 절차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검사가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각종 문헌에서는 검사의 권한독점 시초는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탄압과 지배를 위해 조선총독부에 모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법체계를 장악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있을 때 부패로부터 안전히 지켜질 수 있다. 검찰의 부패는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검사의 사건 송치 명령, 영장불청구, 경찰에 대한 출석 불응 등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현재, 검사에 대한 사건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수사구조개혁이라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 왔다. 경찰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제도, 수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영상녹화 확대 시행, 진술 녹음제,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장기수사 일몰제, 전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죄종별 전문수사팀 운영, 범죄수익수사팀, 영장 심사관제도 등을 도입ㆍ시행해 수사의 주체로써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이 자기 주도 수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검찰의 공소 유지 및 유죄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편의적 수사 활동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수사라는 완전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또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동일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이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받는 부당함이 사라져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 등 2차적 피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4ㆍ29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법안이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의 입장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고, 그대로 통과될 수도 없다. 국회에서 고심하고 고심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다듬어야 한다. 법안 통과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법자들은 반드시 국민을 위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합의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국민은 경찰의 완벽한 수사, 검사의 공정한 기소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짓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