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17 (토)
지방의회는 ‘감사 무풍지대’
지방의회는 ‘감사 무풍지대’
  • 박재근ㆍ김용구 기자
  • 승인 2019.05.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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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무국 눈치 보기 관련서류 제출 요구 못해
연 500~550억 예산 쓰고도 최근 3년간 감사 안 받아
조례 변경 등 꿈도 못 꿔 권익위 감사규칙 권고 뒷전

 “경남도의회 등 지방의회는 감사 사각지대….” 경남도가 도의회를 비롯해 김해시의회 등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느라 감사는커녕, 관련 서류제출마저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 사무국은 연간 500억~55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최근 3년간 이들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 불투명한 영수 처리 등으로 ‘깜깜이 집행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끊이지 않았던 도의원 업무추진비도 ‘감사의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3월 경남도 등 전국 지자체에 지방의회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경남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돼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올해 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권익위 권고 1년이 지났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경남도를 비롯해 김해시 등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의결, 조례 등 막강 권한행사를 우려, 지레 겁을 먹고는 꼬리를 감춘 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경남도 등 지자체의 의지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의회의 눈치를 보다 보니 감사 규칙이나 조례 변경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규칙이나 조례를 변경하려면 해당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자칫 이런 행위가 빌미가 돼 의회를 자극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하지 않던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의회에서 좋아할 리 없어 사실상 조심스럽다”며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가면서 의회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규칙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은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회사무기구를 경북도 자체감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신속히 감사 규칙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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