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는 노조 활동 방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노조원을 징계한 창원컨트리클럽(창원CC) 대표 A씨(7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1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이 같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 노조위원장 등 창원CC 노조원 4명이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했는데도 상벌위원회를 열어 규정된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노조 간부, 조합원 3명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를 보관했다며 정직 1개월 또는 감봉 처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과거 근로자 지각에 대해 ‘경고’ 처분만 했는데도 노조위원장만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점은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보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점 역시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징계가 이뤄졌다며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행위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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