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3:28 (수)
경남 4개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1달 3천89건 접수
경남 4개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1달 3천89건 접수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5.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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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만 6천688건 중 횡단보도 주변 52.4%
 속보= 경남도가 ‘4개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홍보ㆍ단속에 나서 한 달 동안 3천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18일 자 5면 보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들어온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는 경남 3천89건 등 전국 5만 6천688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이다.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52.4%(2만 9천680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교차로 모퉁이 21.8%(1만 2천352건), 버스정류소 15.9%(9천11건), 소화전 10.0%(5천6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민신고 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점차 높아졌다. 시행 첫 주에는 26.9%가 과태료가 부과됐고 21.0%가 계고조치됐다. 하지만 넷째 주에는 과태료 부과 비율이 56.4%로 오르고 계고조치는 17.9%로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했다. 주민들은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된다. 이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한다.

 경남도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달 17일부터 100일간 집중 홍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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