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ㆍ한국도로공사 합동 밀집지역ㆍ고속도로 나들목서
산청군이 22일부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일제 단속을 위해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공영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차량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함께 벌인다.
이에 앞서 군과 관계기관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도 전개할 예정이다.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업을 합쳐 모두 29억 원이다. 이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12억 원으로 모든 체납액의 42%를 차지한다.
군은 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와 공매,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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