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46 (토)
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산청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5.20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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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ㆍ한국도로공사 합동 밀집지역ㆍ고속도로 나들목서
산청군이 22일부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 모습.
산청군이 22일부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펼친다. 사진은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 모습.

 산청군이 22일부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일제 영치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일제 단속을 위해 산청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공영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차량 이동이 많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포함,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과 불법명의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도 함께 벌인다.

 이에 앞서 군과 관계기관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 홍보도 전개할 예정이다.

 군의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업을 합쳐 모두 29억 원이다. 이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12억 원으로 모든 체납액의 42%를 차지한다.

 군은 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와 공매,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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