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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갑질규정’ 실질 효과 기대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규정’ 실질 효과 기대
  • 경남매일
  • 승인 2019.05.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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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한 ‘갑질금지’ 규정 등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은 정부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갑질 관련 행위 기준 마련,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를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2월에는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 통보, 교육청에서도 꾸준히 갑질 근절 캠페인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인식 전환에는 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가 부산지역 교육실무원 529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학교 현장의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공무원 78%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갑질문화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갑질로는 ‘사적지시/부당지시/과도한 업무지시’가 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말/폭언’은 8%로 적었으나 ‘인격모독/비하/무시’ 항목이 20%로 ‘따돌림/권한 미부여’와 함께 두 번째로 꼽히는 갑질이다.

 꾸준한 계도에도 전국적으로 교육공무원 내 갑질이 끊이지 않자 지역 교육청은 갑질의 뿌리를 뽑기 위해 공직윤리 기준에 갑질금지를 넣는 강수를 뒀다. 충북, 광주, 세종시교육청 등을 시작으로 경남교육청도 부당한 문화를 뿌리뽑는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규정 신설’에만 의미를 두면 안 된다. 교육 공무원들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설문을 통해 현황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갑질’ 또한 폭력이다. 유소년의 미래를 계도하는 교육계가 모범이 되어야 옳다. 경남교육청의 ‘갑질금지’ 규정이 교육현장에서 올바른 교육행정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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