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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해묵은 법조타운 조성사업 해결되나?
거창, 해묵은 법조타운 조성사업 해결되나?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5.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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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대우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대우

 거창군은 지난 6년간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공사가 중단된 채 주민 찬반 갈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6일 극적으로 5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합의했다.

 군은 지난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천725억 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단체 간에 찬반 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군은 지난해 3월 `거창구치소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갈등 중심해법으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고 법무부로부터 9월에 주민투표 비대상으로 통보를 받았고 10월 23일 구인모 군수는 법무부장관 원안추진 발표 직후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구치소 예산 20억 원에 대한 사용 동의를 요청했고 법무부 예산 사용 동의와 동시에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11월 3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무부 2019 예산 심의가 이뤄져 공론화위원회 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해 법무부장관이 수용했으며 11월 16일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 협의체(거창군, 거창군의회, 법무부, 찬성 측, 반대 측)를 구성해 법무부 조록환 시설담당관,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장, 찬성 측, 반대 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었으나 군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 대원칙에는 공감했지만 공론화 방법에서는 확실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1차 회의에 이어 12월 5일 2차 회의를 열어 의견수렴 방법 결정을 위해 주민투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5자 공동으로 법무부 건의 및 방문을 제안했고 주민투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지난 16일 5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 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거창군의 최대 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에 개최된 3차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남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장, 최민식 찬성 측, 김홍섭 반대 측 주민대표가 참석했고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올해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날 합의한 주민투표의 내용은 `거창법조타운 원안(이전) 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 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 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이번 5자 협의체 3차 회의에서 이뤄낸 성과는 무엇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빚어진 오랜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서로 달랐던 의견을 함께 노력해 이끌어 낸 결과며 침체돼 있던 거창경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데 교두보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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