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15 (금)
학생인권조례안, 의장 직권 상정할까
학생인권조례안, 의장 직권 상정할까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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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의장 “심사숙고” 민주 의원 “민감한 사안 등 난감” 사무처 “24일 상정 가능”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가운데)이 지난 16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반발해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가운데)이 지난 16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반발해 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의장직권’ 본회의 상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수십여 단체가 성명을 통해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 아동위원회’는 “차별과 혐오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부결한 교육위원회를 엄중히 규탄한다”며 의장 직권 상정 등을 통한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박종훈 교육감도 교육위원회의 부결처리에 유감을 표명하고 “학생 인권과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의 교육적 가치는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장직권 또는 의원 요구 부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에서 폐기된 의안이라도 본회의 보고된 날부터 7일 안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상정 가능하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의장 직권 상정은 찬반 논란이 팽팽한 사안이라 김지수 의장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역구 학부모나 교직원, 학생들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규칙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임위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심사숙고한다는 입장이다.

 또, 도의원 부의 안건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도의원 의석은 총 58명 중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무소속 2명, 정의당 1명이다. 따라서 민주당 도의원 20명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본회의 상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지역구 마다 찬반 의견이 다르고, 개인적 철학과 소신, 또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례안 찬성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조례안 부결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될 오는 24일 임시회 본회의 또는 6월 정례회,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는 규정은 보고 당일이 첫날로 포함되는지에 대해 도의회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보고 당일이 첫날로 포함된다면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상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6월 정례회나 7월 임시회 때까지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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