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전력송사(이하 한전)의 KBS 수신료 징수업무가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1994년 KBS와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개정안에는 전기요금의 청구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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