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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버스파업 결의부터 노사 무분규 선언까지
창원 버스파업 결의부터 노사 무분규 선언까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5.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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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이병영 지방자치부 부국장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버스노조 234곳의 총파업 예고일(15일)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허성무 창원시장, 김진서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 회장 등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노사 무분규(무쟁의)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일단 아찔한 고비는 넘겼다.

 이에 앞서 전국자동차노련의 총파업예고와 함께 김진서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쟁의조정에 이어, 사측과 명확한 입장차이 속에, 조합원 전체의 90.5%가 파업동참에 찬성하는 등 분위기가 파업 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창원시 지역 내 7개 회사 사측 역시, 심각한 경영난 속에 주 52시간제 시행이라는 전국적인 이슈까지 맞물려 마땅한 대안을 제시치 못한 채, 그 부담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시내버스 노사의 어려운 사정과 버스 파업에 따른 피해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 시에서 노사를 중재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창원시는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노사 간 다툼에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슬로건 아래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파업예정인 7개 업체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는 한편, 시가 일부 재정지원을 보조하는 등 상생합의안을 제시해 청신호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창원시,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 창원시내버스협의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더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 구현, 준공영제의 모범적인 도입을 위해 파업 예정일인 15일부터 준공영제 시행 전까지 무분규(무쟁의) 선언에 합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노사의 어려운 입장도 공감하지만, 시내버스 파업으로 겪을 시민들의 불편을 결코 지나칠 수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이듯 시내버스 노사와 함께 한 무분규 선언을 계기로 창원시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담아 대중교통 선진도시 창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며 포부를 전했다.

 파업 직전까지 간 이번 사태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다. 행정기관은 중앙정치의 눈치만 보질 말고 노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하면서 노사정이 조정을 해야만 된다. 항상 노사정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을 떠는 것을 서민들은 두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시내버스의 발통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사무실에 앉아 탁상행정을 펼치지 말고 항상 현장위주의 시내버스정책을 세워야만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창원시민으로서 노사와 함께 허성무 창원시장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번에도 버스 총파업의 일지는 이렇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운전사 4만 1천여 명이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해 찬성 쪽으로 기울자 최악의 경우 15일부터 전국 버스 2만여 대가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버스 노조가 이번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주요내용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이유 때문이다.

 노조가 파업 불사 방침을 밝힌 것은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의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버스 업종에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무 특례가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는 주요내용이다.

 이에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 보전과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던 차에 이번 파업사태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창원시는 노사정이 합의문을 작성함으로써 시내버스의 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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