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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갈등 주민투표로 해결한다
거창법조타운 갈등 주민투표로 해결한다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9.05.16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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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협의체 3차 회의서 합의 7월 이내 예정지 건립 vs 이전 결정
지난 6개월간 주민대표 실무회의 구인모 군수 “군 발전 원동력 기대”
16일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법조타운 건립 관련 주민투표 실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거창법조타운 관련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법조타운 건립 관련 주민투표 실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창군은 5자협의체 3차 회의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방법으로 5자가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데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거창군의 최대현안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거창법조타운 5자협의체 3차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차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구인모 군수, 이홍희 군의회 의장, 최민식 찬성, 김홍섭 반대 측 주민대표가 참석했으며 특히 법무부 차관이 참석함에 따라 회의 개최 전부터 주민갈등 해결 여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지대했다.

 이번 3차회의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추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으며, 최종적으로 올 7월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13일 찬ㆍ반 주민대표가 참석한 실무협의에서 지금까지 팽팽하게 주장하던 양측의 입장을 조금씩 내려놓고, 법조타운 갈등해결을 위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인 ‘주민투표’를 단일안으로 합의해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5자간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

 이날 5자협의체에서 합의한 ‘주민투표’의 내용은 ‘거창법조타운(거창구치소) 원안(이전)추진 요구서 제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안에 대해 ‘원안요구서 제출’ 또는 ‘이전요구서 제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합의했다.

 거창군의 해묵은 과제였던 ‘거창법조타운의 갈등’은 다년간 외곽이전 민원해결 노력 갈등조정협의회의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지역 내 공론화를 위해 경남도를 중재로 한 ‘5자협의체’가 구성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5일, 5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찬ㆍ반 측의 의견 차이에 따른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 추진여부’를 골자로 한 ‘다자간협의체 합의서’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꾸준한 주민대표 실무 협의를 통해 지난 1월 28일에는 합의서 이행을 위해 5자가 공동으로 법무부를 방문해 법무부 장ㆍ차관 면담, 주민투표 가능 여부 검토요청 및 합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6년 동안 이어져 온 주민갈등을 주민투표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며 이는 지금까지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갈등이 해소되는 차원을 넘어 이제 거창군 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 단일 된 주민의견 수렴방법으로 주민투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해 준 5자협의체와 특히 찬ㆍ반 측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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