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59 (목)
안전검사 없이 수중장비 판매한 업자 무더기 검거
안전검사 없이 수중장비 판매한 업자 무더기 검거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9.05.16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흡장비 1천개 육군에 납품키도 “검ㆍKC 마크 확인하고 구매해야”
창원해양경찰서는 수중 비상탈출 시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 1천60여 개를 수입 후 최소한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 A씨 등 5명과 2개 법인을 검거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수중 비상탈출 시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 1천60여 개를 수입 후 최소한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한 A씨 등 5명과 2개 법인을 검거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공기 호흡장비를 판매한 업자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스쿠버 다이버 등 수중 비상탈출 시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 1천60여 개(5억 6천300만 원)를 수입 후 최소한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한 A씨(47) 등 5명과 2개 법인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중국에서 제작한 수중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를 헐값에 구입한 뒤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30여 개(1천300만 원 상당)를 판매해 왔다.

 B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미국에서부터 수입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부대 등에 1천30여 개(5억 5천만 원 상당)를 납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는 스쿠버 다이버가 해중에서 활동 중 호흡기가 고장 나 비상탈출 시 사용하거나, 항공기ㆍ전차 등이 수중 추락 등 위급상황에 사용 되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비다.

 이번에 적발된 장비는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나 최초 검사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압수된 장비실험에서도 공기누설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내부 용량이 0.3L(=3㎗, 300㏄) 이상이고 압력이 1㎫(메가파스칼=10Bar), 이상일 경우 관계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해경은 중국에서 수입된 제작사 불명의 제품은 수상ㆍ수중레저 이용객 증가 영향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0여 개가 판매되는 것을 초기에 검거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했다.

 해경 관계자는 “검사 합격 제품은 어깨부위에 ‘검’ 또는 ‘KC’ 각인 표시가 돼 있어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다가올 여름 특수를 노린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물놀이 장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