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는 16일 산청군농협 본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장모 과장(50ㆍ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장 과장은 지난 15일 수표(2천200만 원 상당)를 현금으로 교환을 요구한 A씨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직감, 현금교환 업무를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산청서는 최근 유행하는 대출빙자ㆍ정부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사례 등을 지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에 온 힘을 다할 방침이다. 전범욱 서장은 "은행 직원의 세심한 관찰력과 침착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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