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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 법’ 혁신 넘어 양극화 해소 출발로
‘살찐 고양이 법’ 혁신 넘어 양극화 해소 출발로
  • 경남매일
  • 승인 2019.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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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 논란을 빚었던 부산시의 ‘살찐 고양이법’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행정안전부는 위법 논란 속에 공포된 부산시의 공공기관 임원 급여 제한 조례인 일명 ‘고양이법’에 대해 상위법 논란소지가 적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 등 무효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행안부는 부산시에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지도 않으며 부산시도 이를 수용했다.

 행안부는 부산시 조례가 행안부가 제소에 나설 정도를 상위법령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국민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임원들에 대한 과도한 보수에 대한 반발 등 국민적 공감대를 수용한 셈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29일 ‘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난 8일 공포를 했다.

 ‘살찐 고양이(fat cat)’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를 비꼬는 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 윌스트리트 금융가에서 일부 기업 경영인들이 막대한 연봉과 보너스, 퇴직금을 챙긴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김문기 의원(더불어 민주당ㆍ동래3)은 부산시 출연기관 기관장과 임원들의 보수 등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부산시가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와 행안부 답변을 근거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원안대로 재의결했고 시가 재차 공포를 거부하자 시의회가 지난 8일 조례를 공포하며 공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지급에 제동장치 마련을 공고히 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살찐 고양이 조례’가 공기업 혁신을 넘어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인 소득 불평등 구조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 해소를 논의하는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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