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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화복합타운 특혜 맞다” 인정
창원시 “문화복합타운 특혜 맞다” 인정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5.15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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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결여 총체적 위법 민간투자 포장 부동산 개발
감사관, 3개월간 TF팀 조사 “도시계획 나쁜 선례 남겨”
의창구 팔용동 35-2에 오는 2020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감도.
의창구 팔용동 35-2에 오는 2020년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감도.

 창원시 감사관이 수익시설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성이 부족하고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고 결론지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시가 전임 시장 재임 때 민간투자를 유치해 추진해 온 민자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감사관에서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점검했다.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업의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의 점검결과, 절차상 하자, 협약 불공정을 포함해 총 11개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민간투자사업의 검토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과정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방법 부적정’, ‘사업계획 선정 부적정’,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도시관리 정책 기본 미준수’, ‘일반미관지구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적정’,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절차 부적정’, ‘공유재산(팔용동 35-1, 2, 7) 처분 부적정’, ‘실시협약 부적정’,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적정’ 등이다.

 김 감사관은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합목적성만 강조한 채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시행자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의 중요재산을 단체장 마음대로 처분한 위법, 부당 사업”이라고도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실시협약이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매각(아파트 건립부지)과 취득(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 등)이 수반되므로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공모 또는 실시협약 이전에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감사관은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부지를 매각해야 함에도 의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했다.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도 시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 건물 취득에 관해서도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 사업은 총체적으로 위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행정행위 자체가 위법하므로 시의회가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의안으로 상정 심사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차후 시의회 의결 여부까지 논란거리로 만드는 결과가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감사관은 “해당 지역이 공동주택을 건축하지 못하는 일반상업지역의 미관지구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시가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미관지구를 해제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720%까지 높였다”며 “이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 요구 가능성과 함께 계획도시 창원시 도시관리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나쁜 선례를 낳았다”고 개탄했다.

 한편,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의창구 팔용동 시유지를 사들여 최고 49층짜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분양수익 중 1천 10억 원을 투자해 창원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진행됐다. 타운과 공영주차장은 오는 2020년 4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경남도 감사에서 창원시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지구단위계획 변경ㆍ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ㆍ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어긴 점이 드러났다. 당시 공무원 12명이 문책(2명 경징계ㆍ10명 훈계)을 받고 사업비 12억 원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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