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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BPA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반발
창원시, BPA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반발
  • 강보금 기자
  • 승인 2019.05.15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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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신항 웅동 항만배후부지 결정 中 텐진항 폭발사고 계기 불거져 “이름ㆍ장소만 바꿔 추진하는 꼼수”
지난 2015년 중국 천진(텐진)항 폭발사고 전경. 180여 명이 사망(실종)하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 중국 천진(텐진)항 폭발사고 전경. 180여 명이 사망(실종)하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9일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진해 신항 웅동 1단계 항만배후부지와 북항 감만부두 2선석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가 5월 중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창원시가 이를 반발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부산항만공사(BPA)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계획에 제동을 걸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문제는 지난 2015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불거졌다. 이 사고로 18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2017년 환경부는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2019년 말까지 컨테이너 터미널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을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부두 운영사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컨테이너터미널 내 설치를 꺼리면서 항만공사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시는 부산항만공사가 2017년 웅천대교 북측에 설치를 추진하다 창원시가 강하게 반발해 무산시킨 class-Ⅱ 저장소 설치계획을 이름과 장소만 살짝 바꿔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초 사업 추진시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창원시의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사업시행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폭발 등 만일의 사태 발생시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나서자 주민의견 수렴과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창원시는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하에 터널구조물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설치하라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내용을 공문발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관리 운영을 창원시에서 설립 추진 중인 ‘(가칭)창원도시해양공사’에 위탁하고 창원시민을 고용함으로써 시가 위험부담을 떠안는데 대한 보상책으로 그 수익이 창원시에 귀속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창원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유해화학물질(class-Ⅱ) 저장소 설치는 절대 불가하며, 우리의 요구를 수렴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며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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