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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납세부담 덜어줘야"
"영세사업자 납세부담 덜어줘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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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 의창구) 의원은 1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4천800만 원의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을 9천8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천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영세사업자라도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이 어려워 납세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천800만 원으로 인상해 지난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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