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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원회서 부결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교육위원회서 부결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15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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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명, 반대 6명 부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오후 경남학생인권 조례안을 표결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앞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교육위원회는 표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이국식 미래교육 국장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안 설명과 전문의원 검토 보고 허인수 민주시민교육 과 장의 검토보고서 답변, 위원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이국식 국장은 "학생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초?중등교육법 등 에서 충분히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이 없어 학교현장에 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권침해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들이 날로 늘어본질적인 인권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 제안 설명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병희(밀양1) 의원은 "이 조례안은 교육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특히 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규석(진주1) 의원은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했다"며 "이 조례안은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송순호(창원9) 의원이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 감수성이 존중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로 그동안 극심한 찬반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상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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