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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찬반 의견 청취
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찬반 의견 청취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14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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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교권 침해 주체는 학부모 성적 하락 근거 없어
반대 측 상위법 위배 동성애 성행위 조장 삭제해야

 경남도의회가 14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김지수 의장을 비롯한 김호대 운영위원장, 표병호 교육위원장, 이병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교육청과 찬성, 반대 측 대표 각 5명에게 30분씩 할당된 발언시간동안 각각의 주장에 대해 청취하고 질의하면서 도의원들의 경남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의견 청취 때 찬성 측에서 박종훈 교육감 등 5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의견 청취 때 찬성 측에서 박종훈 교육감 등 5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찬성 측은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허인수 민주시민교육 과장, 인제대 고영남 교수, 이필우 교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례 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본질은 없고 찬성과 반대 주장만 있어 안타까웠다"며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는 조례 내용과 본질에 관심을 가져 달라. 의회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생각한다 의회가 솔로몬의 지헤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남교육청 송기민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일부 반대 단체가 `경남도민 58%가 조례 제정 반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반대 단체의 여론조사는 "연령별, 지역별, 설문구성 등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고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MBC경남의 여론조사에는 도민 63%가 오히려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주요 조항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이 문란해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임신, 출산, 성 정체성 등 차별금지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학교생활에서 구체화한 것이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력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전후 약 5~8년 간 성적만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다며 교육부 자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에서 성적이 낮아 졌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

 두발, 복장 자유화로 생활지도가 안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 학교규칙 제ㆍ개정시 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에 우려에 대해서는 교육부 통계자료를 보면, 조례제정 지역에서 지난 2013년부터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교권침해 주체도 학부모 53%, 상급자 16%, 교직원 15%, 학생 12%로 조사돼 조례가 교권침해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의견 청취 때 반대 측에서 한국교총 허철 교직국장 등 5명이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의견 청취 때 반대 측에서 한국교총 허철 교직국장 등 5명이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대 단체는 한국교총 허철 교직국장, 건강한사회국민포럼 주웅일 교육국장, 김영길 바른인권연구소대표, 김미경 김해경운중 학부모, 경남기독교총연합회 홍근성 회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주웅일 국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교육기본법 제6조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담긴 인권교육을 명문화 및 제정지원을 법제화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가 성인과 동일한 하나의 인격체로 인지한다며 학생의 미성숙함은 과학적, 생물학적 상식이라며 이는 뇌과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교총의 지난 2017년 유초중고 대학 교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명퇴교원 증가 원인 중 55.8%가 교권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이라고 발표했고, 교총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인권침해로 신고하도록 법제화하는 인권옹호관제는 폐지돼야 한다. 제15조,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근거로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 조항은 이는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 에 위배되며 동성애성행위를 조장하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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