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29 (금)
고속도로서 시속 180㎞ 질주한 고교생 2명
고속도로서 시속 180㎞ 질주한 고교생 2명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5.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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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렌트카 빌려 나이 제한으로 무면허 상태

 ‘카 쉐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로 차를 빌려 고속도로 30㎞ 구간을 시속 180㎞로 질주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고등학교 1학년 A군(17)을 무면허 운전, B군(17)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0시 13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냉정분기점 인근에서 코나 승용차로 30㎞ 구간을 평균 시속 180㎞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고순대 제6지구대 소속 암행 순찰차가 도로순찰 중 A군의 과속 차량을 발견해 약 5㎞가량을 추격해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 창녕과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나이 제한으로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아버지 명의로 카 쉐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를 빌렸으며 부산으로 바람 쐬러 가다 기분이 좋아져 과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카 쉐어링 서비스에 운전자 신원확인 강화 등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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