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종식)는 최근 김해시 율하 2지구 LH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를 파괴해 피난하는 시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1992년 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 하나인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화재 발생 시 피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 또는 베란다로 불리는 옥외시설에서 이웃집 벽과 맞닿아있으며, 1㎝ 정도의 석고보드로 돼 있어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만든 구조이다. 이종식 서장은 "이번 시연을 통해 시민들이 경량칸막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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