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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액 또 다시 사상최대치 경신
구직급여 지급액 또 다시 사상최대치 경신
  • 경남매일
  • 승인 2019.05.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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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에 이어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한다.

 지난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397억 원으로 전년 같은달 대비 1천202억 원(23.1%) 증가했다. 이는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며 기금고갈을 우려하기도 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또 다시 최대치를 기록해 고용시장 안정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가입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진히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천3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5천352억 원 보다 35.4% 증가했다. 월별 구직금여 지급액이 7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45만 5천명보다 14.2%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9만 7천명으로 지난 해 같은달 9만 명보다 7.6%늘었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고 한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상ㆍ하한액이 오른 것도 구직급여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 임금의 90%로 정해지고 하한액이 오르면 상한액도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8시간 기준 구직급여는 상한액 6만6천원, 하한액 6만 120원으로, 지난해 비해 각각 6천원, 5천904원 증가했다. 4월 기준 인당 지급액은 2018년 120만 원에서 올해 142만 원으로 18.5% 늘었다. 그러나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 추세는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고민이다.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가 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정부통신산업의 시장 수요와 규모 확대로 관련 산업 중사자의 입ㆍ이직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니 정부는 고용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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