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32 (토)
경남교총 성명서 발표 “도의회서 폐기하라” 촉구
경남교총 성명서 발표 “도의회서 폐기하라” 촉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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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타지역 부작용 심각
나쁜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가 13일 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홍보방송을 하고 있다.
나쁜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가 13일 도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홍보방송을 하고 있다.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경남교총)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을 철회하고, 도의회는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총은 “단위학교 학교구성원이 합리적 논의를 통해 학생의 권리보장 및 의무이행에 따른 학칙제정 등 학교운영 재량 보장하고, 자율성을 침해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시 발생하는 경남교육의 붕괴를 직시하고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반드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총은 폐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학생인권조례는 자체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당성과 명분을 모두 상실했다”며 “학생인권에 관한 법률은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많은 법령에서 이중 삼중으로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원 및 학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교원에 대한 과도한 통제, 단위학교 자율성 침해, 교권이 무너져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조례가 통과된 타지역의 심각한 부작용이 경남에도 예외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은 “1980년대 두발 및 교복자율화가 실시되었지만, 빈부격차에 따른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에 의해 실패로 검증됐고, 임신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의 기본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항을 재 언급이며 조례로 다시 포함하여 알리는 것은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 관념’을 심어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성애의 경우, 아직 사회에서도 합의되지 못한 사안을 미성년자의 교육현장인 학교에 성급히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교총은 “학교 내외에서 집회개최 등 의사표현 권리 부여는 학교 밖 집회의 참여에 대한 제한 조항이 전혀 없어 정치ㆍ사회적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실제로 집회ㆍ시위에 참여해도 제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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