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도로교통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13일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조정하는 `도로교통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중 일부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지만 대상이 법으로 열거돼 있어 어린이 밀집지역이나 위험지역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윤 의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면서 "더이상 등하굣길에 다치는 어린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산의 경우 388개 어린이집(1만 594명), 67개 유치원(7천519명), 37개 초등학교(2만 2천60명) 등에 확대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법적근거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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