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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크레인 참사 경영진 무죄 판결 규탄
삼성중 크레인 참사 경영진 무죄 판결 규탄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9.05.1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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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통영지원 앞 기자회견 "1인 시위ㆍ토론회 이어나갈 것"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이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이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도내 시민단체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원인을 현장 직원들의 잘못으로 본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에 대해 무지하고 후진적인 생각이 이번 판결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준비모임은 "법원은 삼성중 조선소장 및 관리자들을 무죄 판결하고 현장 운전수, 신호수, 반장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했다"며 "법원은 경영자가 바로 아래 단계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런 판단이라면 노동자 관련 사고에 대해 경영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기업과 경영자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만큼 자신의 판결에 대해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모임은 향후 통영지원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1인 시위와 토론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 7안 벽에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던 고정식 크레인과 충돌해 직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유아람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 등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직원 7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당시 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조선소장 등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 법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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