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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150억원 추가 보증지원
경남도, 소상공인 150억원 추가 보증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5.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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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ㆍ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일반 정책자금 100억 먼저 지원 20일부터 소상공인 접수받아
 경남도는 고용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50억 원을 오는 20일부터 추가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일반 정책자금 10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며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또 창업 특별자금 50억 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도는 연초부터 도내 소상공인 대상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 대상 창업자금을 원스톱 지원하였는데, 1분기 교육수요가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창업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창업 특별자금은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gnsinbo.or.kr)’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ㆍ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마지막 보릿고개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수료자들의 자금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 추가 지원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고시ㆍ공고란의 ‘2019년도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계획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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