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소액대출 방지법 대표발의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12일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소액대출, 이른바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상환 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일컫는다. 일주일 대출에 이자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천500%가 넘는 초고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런데 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이자를 규정하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 제한을 25%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라면서 "미성년자가 연이자 1천500%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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