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13 (수)
미성년자 대상 대리입금 피해 막는다
미성년자 대상 대리입금 피해 막는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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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소액대출 방지법 대표발의
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자유한국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은 12일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소액대출, 이른바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상환 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을 일컫는다. 일주일 대출에 이자 30%를 연이자로 환산하면 1천500%가 넘는 초고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런데 대부업 이외의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연간이자를 규정하는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최고 이자 제한을 25%로 규정하면서도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자 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사실상의 고금리 사채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라면서 "미성년자가 연이자 1천500%에 해당하는 대출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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