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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치료감호소 유치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범 치료감호소 유치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9.05.12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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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상태 판단 위해 전문가 감정 결과 따라 심신미약 인정될수도
 진주 아파트 방화ㆍ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이 치료감호소에 유치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0일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영장을 발부받아 안인득을 법무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안인득의 정확한 정신감정 결과를 보고 범행동기 등을 규명한 뒤 최종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전국에 한 곳뿐이어서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다. 재판부의 양형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 감경의 경우 7∼12년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안인득은 2010년에도 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년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았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은 지난달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저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후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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