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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보장 제도화 중요한 한 걸음"
"학생인권 보장 제도화 중요한 한 걸음"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0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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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성명서 발표 정문자 아동권리위원장 오늘 김지수 의장 면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9일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보장 제도화의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경남도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아동이 권리 주체로 충분히 인정받고, 권리가 실현되도록 더욱더 확대되는 제도적 장치"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4개 시ㆍ도를 봐도 조례 제정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다양한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의 지역화 및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은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고 자라야 인권을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규율이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고,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규범적 근거이자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의 인권신장 활동을 지원ㆍ협력하고, 지역 내 인권 제도화 확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인 정문자 상임위원이 10일 학생인권조례제정 활동을 지지하기 위해 경남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 상임위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면담한 뒤 경남도의회를 방문해 김지수 도의회의장을 면담한다. 정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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