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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교통대란 현실화되나
창원 시내버스 교통대란 현실화되나
  • 강보금ㆍ김용락 기자
  • 승인 2019.05.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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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찬반투표 사실상 가결 14일 특별조정회의 파업권 얻어 창원시, 불편 대비 전세버스 동원

 속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 주요 도시 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는 가운데 9일 창원에서 첫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창원시는 교통대란에 대비해 일찍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자 4면 보도>

 창원 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제일교통 휴게실 제일교통 노조원의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는 10일 오후 협의회 소속 노조 찬반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면 취합 공개된다. 10일에는 동양교통 등 6개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다. 찬반 투표는 찬성표가 50%를 넘으면 가결된다.

 찬반 투표 가결 시 노사는 14일 2차 특별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15일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파업권을 얻고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10일 오후 6시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매년 찬반투표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가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과는 타지역 찬반 투표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짙다. 부산과 울산은 지난 8일 찬반 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최종 결정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 부산 버스노동조합은 8일 찬반투표를 한 결과 97%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부산지역 마을버스 직할 지부도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94%로 파업이 가결됐다. 울산 5개 버스업체 노조도 이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7.7%의 찬성표를 받았다.

 시내버스 노사의 주요 교섭안은 근무 일수, 임금 감소분 보장, 정년연장 등이다.

 한편, 창원 버스 파업도 가결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창원시는 교통대란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창원시는 버스 파업이 돌입할 경우, 파업 미참여 버스업체와 전세버스를 통해 노선을 대체할 계획이다. 또, 읍ㆍ면 지역에는 출퇴근 시간 동안 개인택시지부와 연계해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등교시간 조정 공문도 교육청에 발송할 계획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수학여행 등 행사가 많은 5월이라 전세 버스를 구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최대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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