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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로 인권친화적 학교로 변해”
“학생인권조례로 인권친화적 학교로 변해”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9.05.0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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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2012년부터 시행 인권침해 상담 37% 감소 구제신청 59% 감소 효과

동성애ㆍ임신 조장 아닌 차별 없음을 규정한 것 교권 추락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인권과 대립관계 불가” 학생 책무도 구체적 규정 생활지도 혼란 없을 것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지 성명 발표를 위해 지난 8일 경남교육청을 방문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남교육감실에서 만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변화를 질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1월 26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제정ㆍ공포, 8년째 시행 중이다.

 다음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질문과 답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눈에 띄는 학교현장의 변화가 있다면?

 “학교 현장이 인권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로 해마다 인권침해상담과 구제신청이 감소하고 있고, 학생들의 체벌 경험도 줄어드는 등 일선 학교의 인권 의식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침해 상담은 지난 2017년 (1,419건)에서 2018년 (894건)으로 37% 감소했고, 구제신청은 2017년(200건)에서 2018년(82건)으로 59% 감소했다.

 체벌(1번 이상 경험)은 2009년(전국기준) 25.4%였으나, 서울은 2015년 18.9%로 감소했다.”

 -학생의 인권이 침해될 경우 구제 절차와 성과는?

 “체벌 관련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해 교육청은 매년 모든 학교에 ‘체벌은 아동학대 범죄행위이며 신고대상임(인지 즉시 112 신고)’을 생활교육 기본계획을 통해 안내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차원의 학생보호가 이뤄지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듯 체벌이 아동학대 적용 대상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에 따른 인식변화로 구제신청 감소하고 있다.

 성인권은 동성애, 임신 등을 조장하므로 학생에게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이유로 성정체성, 성적지향, 임신ㆍ출산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ㆍ임신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이유도 ‘사람’이 차별 받을 이유가 되지 않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임신 또는 출산은 선진국과 같이 교육과 미혼모 보호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임신ㆍ출산의 이유만으로 학생이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등 규제와 차별을 받을 근거가 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관계이거나 제로섬관계가 아니다.

 서울학생 인권실태 조사(2015년)의 교사의 직무피로도가 높은 만큼 학생대상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이 있었다는 조사결과를 참고할 때,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학생인권 보장의 상관성을 알 수 있다.

 교권침해 주체는 2017년 한국교총 교권침해 상담 현황을 보면, 학부모(52.6%), 징계 등 처분권자(15.9%), 교직원(15.6), 학생(11.8%), 제3자(4.5%) 교권침해 절반 이상이 학부모에 의해서 발생하고 학생은 네 번째에 불과하다.

 교권보호를 위해서 2016년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각 시도교육청은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지도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학생이 가지는 기본적 자유 및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책무 또한 학교공동체의 질서와 다른 교사, 학생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형태로 규정돼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 및 최근 제정 현황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UNㆍ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대한민국 1991년 비준)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고, 국가적으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됐다.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전북 그리고 광주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으며 경남에서 제정되면 전국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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