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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극행정 사례 공개해 적극 행정 이끈다
경남도, 소극행정 사례 공개해 적극 행정 이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5.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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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사천ㆍ의령ㆍ함안군 사례 지적 민원 처리 시 강행ㆍ임의규정 등 안내 가벼운 실수 등 징계처분 감경ㆍ면제
 경남도가 8일 도내 전 시ㆍ군에 배부한 ‘소극행정 특정감사 결과 위반사례집’에 소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밝혔다. 이는 적극 행정을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사천시와 의령군, 함안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에 나서 25건의 위반사례를 지적하고 관계자 51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지 또는 임의규정인지를 확인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지를 안내했다. 평소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 등을 유의사항으로 담았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그동안의 엄중 처벌만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소극행정 감사를 통해 도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스스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 배부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A,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건축주 등에게 최초 시정명령을 할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행정편의를 위해 위반건축물 표시 시기를 법과 규정에 정한 바와 다르게 방침을 정해 위반건축물 표시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 부동산을 매매한 민원인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사례 B, 정보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 사이의 간격을 둬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3자에게 부분공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정보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30일 간격도 두지 않았다. 제3자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구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사례 C, 민원인이 행정행위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해 그 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민원인의 이전 신청을 행정심판 취지에 따라 바로 다시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건축허가와 신고 수리 처분과 관련한 3건의 행정심판 인용건에 대한 보완과 추가 검토를 이유로 각각 238일, 247일, 324일 동안 허가 및 신고 수리 처분을 지연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지난 2월 ‘적극 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ㆍ도 중 처음으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ㆍ면제하고 있다. 지난 3월 19일에는 전국 최초로 ‘적극 행정 실천 다짐대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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