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54 (토)
대법원 마저 공수처 신설 우려
대법원 마저 공수처 신설 우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9.05.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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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지적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8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수처 설치 입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ㆍ여당 등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돼 있고, 검찰 및 경찰에서 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정부ㆍ여당의 공수처안이 그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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