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3:38 (수)
산청군의회,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등 심사ㆍ의결
산청군의회,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등 심사ㆍ의결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9.05.0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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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개최 “미비점 보완해 효율적 운영”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6건의 조례와 규칙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심사ㆍ의결한 조례와 규칙 안건에는 △산청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청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산청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이다.

 이번 윤리ㆍ행동강령 관련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에서 겸직ㆍ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겸직신고 서식 구체화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의ㆍ의결 제한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 개정은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과 산청군의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원회 조례 등 나머지 3건은 의회 운영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조례와 규칙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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