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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웅동 배후단지 10년 만에 재산권 행사
신항 웅동 배후단지 10년 만에 재산권 행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9.05.0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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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경자청, 해수부ㆍBPA 중재 도, 취득세 등 102억원 확보 재산세 매년 22억원 수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로 웅동배후단지 소유권이 10년 만에 정리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중재로 웅동배후단지 소유권이 10년 만에 정리됐다.

<1단계 입주기업>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돼 입주한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10년 만에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BPA가 사업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해 공사를 시작했고 2008년 4월 해양수산부가 소유권을 등재했다.

 BPA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2014년 준공시점에야 알았고 대규모 부채(사업비 2천468억 원)가 발생돼 심각한 재무악화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해수부와 BPA는 10년간 지속된 토지소유권 취득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부산진해경자청의 중재로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과 경계를 재조정ㆍ협의한 후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 사업비 분담 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할 수 있게 됐다.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물은 현재 가 지번(블록 노트) 상태로 재산권 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오는 10월쯤 지적 확정측량 완료한 후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입주기업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ㆍ등록세 68억 원, 재산세 34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소급 부과해 세수 증대는 물론 앞으로 매년 22억 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BPA도 2조 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소송비용 14억 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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